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기간 만료 외에도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끝날 수 있지만, 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후 이사하기
중요한 순서는 등기 완료 여부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지기 전에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등기 후 이사해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청구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미반환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적고, 반환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등기 완료 전에 짐만 먼저 빼도 되나요?
짐을 옮기는 것과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 보전에 문제가 없도록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전출이나 완전한 퇴거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